'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 전 장관(왼쪽)과 김 전 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22일 법원이 이들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첫 소환조사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구속된 서 전 장관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를 자진 월북으로 단정해 군사 기밀을 지우거나 언론에 발표한 세부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이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군사기밀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이씨 유족은 서 전 장관을 고발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 10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3차례나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당시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며 "월북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8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2일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