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49만31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49만여대에서 제작결함이 드러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피라인모터스이며 총 35개 차종 49만3152대가 리콜 대상이다.

현대차·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17만7681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부 합선에 의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쏘렌토 등 6개 차종 16만2918대는 변속기 제어장치의 안전모드 관련 소프트웨어(SW) 설계 오류로 변속기 오일펌프 불량 시 변속이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우려가 확인됐다.

싼타페 등 5개 차종 9만6363대는 앞 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스포티지 등 2개 차종은 이달 31일부터, 쏘렌토 등 6개 차종 및 싼타페 등 5개 차종은 이날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 받을 수 있다.
6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49만3152대에서 제작결함이 드러나 리콜에 들어간다. 사진은 제작결함이 발견된 기아 쏘렌토. /사진=기아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모델3 등 2개 차종 4만3582대(판매이전 포함)는 파워윈도우 시스템 SW 오류로 창유리가 닫힐 때 장애물에 닿은 경우 닫히기 전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거나 덜 열릴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수입업체에서 자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차는 11월1일부터 개선된 SW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E 450 4MATIC 등 10개 차종 9439대는 뒷문 창틀(트림 바) 고정 불량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나타났다.

같은 업체의 C 300 등 4개 차종 1712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Rear SAM의 방수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한 전기 합선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나타나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GLE 250 4MATIC 35대는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의 외관 손상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역시 자발 리콜을 진행한다.

해당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6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49만3152대에서 제작결함이 확인돼 리콜을 진행하다. 사진은 제작결함이 발견된 메르세데스-벤츠 GLE 450 4MATIC. /사진=장동규 기자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투아렉 3.0 TDI 등 3개 차종 1243대(판매이전 포함)는 앞면 창유리 서리제거장치의 전기 보조히터 미설치로 서리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수입업체에서 자발적 리콜를 진행한 뒤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골프 8 2.0 GTI 97대(판매이전)는 냉각장치(라디에이터) 고정 불량으로 냉각수 호스가 V-벨트와의 마찰에 의해 손상되고 이로 인한 냉각수 누수로 엔진 과열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하이퍼스11ℓ 전기버스 8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승강구 수동 열림 장치의 설치 위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업체에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피라인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부품 수리)가 가능하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업체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해당 업체에 수리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