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출한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융위원회./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규제를 한시적 완화해준다. 현재 은행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의 은행채 발행예정금액을 일괄해 사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은행채를 발행하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상 12월 31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현재 은행들은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 감액은 20%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운신의 폭에 제약이 있었다. 실제 4대 은행이 지난해 말 제출한 일괄신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발행예정금액은 9조원(8조9700억원)에 육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은 20%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은행들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발행예정금액을 조율하려 해도 제약이 있었다"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유연화 조치를 즉시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