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상 12월 31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현재 은행들은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 감액은 20%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운신의 폭에 제약이 있었다. 실제 4대 은행이 지난해 말 제출한 일괄신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발행예정금액은 9조원(8조9700억원)에 육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은 20%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은행들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발행예정금액을 조율하려 해도 제약이 있었다"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유연화 조치를 즉시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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