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29일까지 1년2개월 동안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B양(9)과 C군(7)을 총 31차례에 걸쳐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들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며 학대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의 학대 정도와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해 피해 아동들이 겪은 신체,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사기 전과 등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했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A씨는 2건의 사기 범행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치킨 음식점 등에서는 총 5차례에 걸쳐 총 14만5000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키고도 계산하지 않았다. 또 다른 식당에서는 6차례에 걸쳐 56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시키고도 계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각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으나 범행들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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