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고를 속여 부의금 약 2500만원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 투데이
서울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 약 2500만원을 챙겼다가 파면됐다. 법원은 이에 불복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50대 공무원 A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징계부과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내부망에 "부친이 80세 나이에 타계했다"며 부고 공지글을 게시해 동료들에게 부의금 2479만원을 받았다. 이후 한 동료가 지난 2010년 사망한 모친이 장례식장에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송파구 감사담당관실에 알렸다. 동료가 생각했던 모친은 모친이 아닌 숙모였던 셈이다. 이어 감사 결과 고인은 A씨의 아버지가 아닌 숙부였다. 이에 서울시는 A씨를 파면하고 부의금의 3배인 7437만원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시 처분에 불복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부의금 중 1800만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년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파면 처분을 당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공직자 신분을 유지시키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파면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임과 달리 파면은 5년 공무원 임용 자격 제한과 퇴직급여·수당 감액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동반된다"며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게 징계 목적이라면 해임이 적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며 상주 역할을 맡아 장례비까지 부담한 점을 짚었다. 또 A씨가 부의금 2479만원 중 1800만원을 반환했음에도 인사위원회가 부의금 전액을 기준으로 징계부가금을 정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