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천여명의 임금에 사용될 보조금 5억여원과 물품을 허위구매해 1억여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A노인복지시설이 5년 동안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노인일자리·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총 8억1천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 시설장 및 회계담당 직원 등 전직 임직원 4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노인복지시설은 ▲ 피의자들의 친인척이나 경로식당 이용노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으로 허위등재해 총 2,102명분의 임금에 사용될 보조금 5억여원을 빼돌렸고 ▲ 피의자 명의 온라인쇼핑몰 개인 계정으로 조끼, 마스크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물품을 주문한 후 주문내역서를 출력, 지출증빙서에 첨부하고 해당 주문내역은 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허위 구매해 1억여 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
또 ▲ 회계담당자의 시누이, 여동생의 지인 등을 시설 종사자로 허위등재해 이들 임금에 사용된 보조금 2천여만원을 유용했고 ▲ 피의자의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식자재업체 등으로부터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위한 식재료를 보조금으로 구매한 다음, 이를 납품받지 않고 구매금액 1억8천여만원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기도 했다.
특히 ▲ 피의자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의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송금했다가 피의자의 계좌로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 은행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아예 주거래은행 수납도장을 직접 주문·제작해 지출서류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법인의 자체 감사나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을 피했다.
A 노인복지시설은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노인무료급식사업이 중단됐던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등 '사회복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외에도 이 기관은 노인주간보호사업 분야 운영비 1억7천여만원을 유용한 것으로도 확인됐고, 종사자(요양보호사 등)를 허위로 등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천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특사경은 해당 유용사실이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벗어나 이를 소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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