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7건·4.1%) 등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기 때문에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다. 이에 따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기능성 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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