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혜성이 음주 측정 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28일 신화 데뷔 20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 발매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신혜성. /사진=임한별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차량 절도 혐의는 제외됐다.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음주 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입건한 절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신혜성은 지난달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는 신혜성에게 수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신혜성이 탄 차는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신혜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 신혜성은 조수석에 탑승했다. 지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 앞에서 내리고 인근 편의점에서부터 신혜성이 운전대를 잡았다. 이후 탄천2교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