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만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입법투쟁 승리!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갖고 정치기본권 보장·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방안 마련·저임금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공무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지난 29일 오후 2시 전공노·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후 오후 3시부터 조합원 1000여명을 포함한 2000여명(주최측 추산)은 행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은 "내년 공무원 임금을 겨우 1.7% 인상하는 정부예산안을 적용하면 내년 9급 청년 공무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삭감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1조3000억원으로 본예산 607조7000억원의 6.8%를 차지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30일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7%대로 요구해왔다.

2023년 정부안을 적용하면 9급 1호봉 기본급은 월 기준 세전 171만5171원이다. 이에 더해 올해 기준 직급보조비 15만5000원·정액급식비 14만원·월 평균 초과근무수당 9만2000원을 합치면 세전 210만2171원이 된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은 세전 210만580원이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촉구했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는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만 60세로 조정해 정년 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