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앙수송대책본부(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까지 201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
현재 경찰청은 화물차량 손괴·운송업무 방해 등 총 24건에 대해 41명을 수사 중이다. 지난 3일에는 부산신항에서 화물차에 쇠구슬을 발사한 피의자 3명과 울산 온산유통기지 앞에서 화물차 운송을 방해한 피의자 1명에 대해 구속연장을 신청했다. 이날 파업 현장에는 경찰관기동대 약 2960명과 교통경찰 1258명 등이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엄정 조치와 함께 정유·철강 등 분야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또 관계기관에 밤샘주차 단속 강화와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과태료 50만원 처분 등 신속한 처분을 요청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0시부터 집단 파업에 돌입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며 오는 12월31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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