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구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장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기장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모든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은 체계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위기가구 포장제도는 경북 상주시, 울산 중구, 서울 강동구 등 전국 3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장군의 담당 공무원은 "이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 내부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가구 중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구를 신고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포상금을 연 30만원 내외에서 1건당 5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구본영 의원은 "주변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다.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도 접한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들의 작은 관심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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