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발언을 듣고 보일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3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정은 당 총비서. /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발언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군사행보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같은 도발이 다시 일어나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4년 3개월 만에 전격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직접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비롯한 남북 사이의 합의 파기 혹은 재검토에 대한 여론은 지난해 10월쯤에도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북한의 거듭된 '무력 도발'과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위협적 행보가 계속되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무력 도발' 수위를 높였다. 지난달에는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까지 발생하자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해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과 실질적인 위반 행위 탓에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은 지난해 9·19 합의에 명시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 등 각종 포격을 가하고 탄도미사일을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노골적으로 합의를 위반했다.

그럼에도 해당 합의에는 남북이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시했다는 상징성이 내포돼 '파기' 선언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북한에 원칙 있는 대응과 동시에 남북의 상징적 합의를 먼저 파기하지 않겠다는 '완충 행보'를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가 먼저 효력 정지 수순을 밟을 경우 9·19 군사합의의 상위 합의인 평양 공동선언도 사실상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접한 북한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북한은 새해 첫날부터 '대남용 전술핵무기'라는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하며 올해도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지난해 각종 도발 행위로 9·19 합의에 위반하는 행위를 단행해왔다. 올해에도 미사일이나 포사격 외에 다른 방식의 합의 위반 행위를 전략적으로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작년부터 자신들의 군사적 행위와 관련해 '자위권'을 강조하고 자체적 계획에 따른 국방력 강화를 부각해온 북한의 기조를 봤을 때 즉각적으로 합의 위반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진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