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이날 낮 12시55분쯤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 인근 한 호텔 객실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국인 남성 A씨(41)를 검거했다.
A씨는 중국에서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입국장 유전자증폭(PCR) 검사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시설로 정한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 하지만 A씨는 객실을 배정받기 전 도주했다.
당시 호텔 로비에는 A씨 외에도 중국에서 입국한 다수 내·외국인이 있었다. 호텔 관계자는 A씨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한 뒤 밤 10시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12신고 분류체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코드1'을 부여하고 호텔로 출동했다.
A씨는 밤 10시20분쯤 격리시설에서 약 200m 떨어진 마트까지 걸어가 택시를 타고 서울 중구 호텔로 향했다. A씨는 해당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4일) 하루 동안 외부 활동을 했다. 이후 같은 호텔로 돌아와 1박을 더했다.
경찰은 A씨가 택시를 탔을 것으로 예상하고 택시기사 특정에 나섰다. A씨가 택시에 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가 없었기 때문. 경찰은 A씨가 도주한 시간에 영종도에서 택시를 운행한 택시기사 수십명에게 A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에 나섰다.
계속된 탐문 끝에 경찰은 A씨를 태운 택시기사를 찾았고 내린 장소까지 특정했다. A씨가 내린 곳은 호텔이 밀집된 곳이었으나 경찰은 다수의 호텔을 탐문한 끝에 A씨가 묵은 객실을 찾아냈다.
방역당국은 A씨를 고발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입건 후 수사 중이다. A씨의 도주 이유와 외부에서 정확히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격리 기간이 끝나면 A씨를 상대로 도주한 이유·도주 후 행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