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측은 "분조위의 지난해 11월21일 조정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한 결과,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지만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조치로, 조속히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고객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한다는 게 하나은행의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손님 중심 영업문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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