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 전 회장. /사진=뉴시스
재판을 받던 도중 달아나 48일 만에 검거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횡령 혐의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불출석했다.

그는 재판부에 "매우 불안정한 건강상 이유로 이날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음 재판기일엔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김봉현 피고인 공판을 다음 기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김봉현 피고인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며 "구인이 불가하면 궐석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