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 전지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지점이 현지에서 받은 제재 사례는 우리은행 6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각 1건씩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 현지법인들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각각 2건씩, 러시아와 인도에서 각각 1건씩 과태료를 부과 받아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현지 금융감독청에서 정기보고서 오류로 6000만루피아(약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같은해 3월에는 자본금 증자와 관련한 보고 지연으로 400만루피아(약 3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중국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중국 외화관리국에서 국제수지 보고와 통계보고 오류로 경고 처분과 함께 20만위안(약 36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 받았다.
이곳은 지난해 6월에도 개인경영성대출 자금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내보외대) 업무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중국 북경 은행보험감독관리국에서 90만위안(약 1억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러시아중앙은행은 지난해 7월 러시아우리은행에 외환포지션거래 관련 위반과 본점 노스트로계좌(외화타점예치계좌) 한도 초과 등으로 100만루블(약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도중앙은행은 지난해 9월 우리은행 인도지역본부에 정기예금 예치 시 고시금리보다 낮은 금리 적용 등으로 591만루피(약 8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외에도 국내 주요 시중은행인 하나은행의 경우 현지 법인인 중국 유한공사가 지난해 9월 중국 외화관리국 광동성분국에서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과태료 1576만5423위안(약 28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KB국민은행 호찌민지점은 지난해 5월 베트남중앙은행에서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1억6000만동(약 84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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