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노조법을 개정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지역 집배점 택배기사 파업시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직영택배기사 대체투입이 노조법 위반인지에 대해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파견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으나 이를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는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했다.
경총은 현행법상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노조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파업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반면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최근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가 39.2일로 일본의 200배, 독일의 8.7배로 선진국과 비교시 가장 파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할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경우보다 파업기간이 58.6% 정도 장기화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해외에서는 대체근로를 전면금지하는 국가는 찾기 힘들고 제한을 하더라도 파견 등 일부 형태만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근로3권 보호와 더불어 사용자의 조업권과 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겸하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은 크게 강화되었으나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며 "외국의 입법례 및 영국의 변화를 계기로 한국도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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