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차주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여부 확인 후 중도상환수수료를 자동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이번 금리상승기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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