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이 대표.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날 자신의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이 사장도 아닌데 5503억원 밖에 못 벌었다고 배임죄라면, 개발허가해주고 한 푼도 못 번 양평군수(공흥지구)·부산시장(엘씨티)는 무슨 죄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금전과 선거 지원 등을 매개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배분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에 돌아간 이익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원에 불과한 반면 민간업자들은 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대장동 개발이익 중 공공 회수분이 1822억원이 아니라 5503억원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얻은 공공 환수 이익 5503억원, 화천대유가 얻은 민간 이익 404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가 재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