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끝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며 "국회 재적 과반 찬성 요건인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면서도 "장관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로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 집행에 있어 중대한 법률 위반도 드러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고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요건을 따져 의사진행 발언도 할 것"이라며 "탄핵이 국회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낸 탄핵안이 국회를 대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발언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절차를 보면 법사위 조사를 거치는 절차가 있다"며 "그런 절차를 거치면 탄핵 요건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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