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서울과 경기, 인천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거래의 66%가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보증금이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셈이다. 다음달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앞서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컨대 집값이 3억원일 때 현재로서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000만원보다 낮아야 가입이 허용된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 머물렀으나 2017년 2월부터 100%로 인상됐다. 이를 악용한 임대인나 공인중개사 등이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고, 결국 지난해 하반기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빌라 사기꾼'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인천(79%) 경기(68%) 서울(64%)의 빌라 거래 순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84%)과 영등포구(82%)뒤를 이었다. 인천 강화는 보증금 가입을 거절당하는 임차인 비율이 90%일 것으로 집계됐으며, 계양(87%) 남동구(83%)도 전세보증 가입이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의 경우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의정부(86%) 이천(84%) 등의 지역에서 보증보험 가입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계산하게 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한다. 내달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시세가 20%가량 떨어져야 가입요건 충족율이 지금과 비슷해진다는 분석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그동안 세입자들은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전세 계약을 더 선호했지만, 최근 전세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해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매 가격과 더불어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한다면 임대인이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줄어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