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총 176명 의원의 이름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바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화됐다.
과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안이 발의됐었지만 모두 폐기·부결된 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회에서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첫 사례가 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이 이뤄지고 재적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150명)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시점부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내릴 때까지 이 장관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탄핵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헌재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려면 이 장관의 위법 행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해 이 장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시 정부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거나 차관에게 장관직 대행을 맡겨야 한다. 이에 재난안전시스템 개선 등 현업이 산적한 행안부의 업무상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를 통해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이 이뤄질 경우 권한대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기다려 봐야 하고 이후 어떻게 대처할지는 내부에서도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지도 주목된다. 이 장관은 지난 6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데 대해 "나중에 정리가 되면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