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청사진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의 개념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곧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재건축 관련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으나, 특별법 제정이 당장의 부동산 시장 부흥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사진=뉴스1

베일에 싸여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윤곽을 드러냈다. 분당과 일산 등의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재건축에 지름길이 뚫릴 전망이다. 다만 고금리 영향과 건설경기 부진으로 빙하기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을 특별법 제정만으로 단기간에 끌어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는 이미 노후 단지 단계로 진입했으나 그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다. 한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해도 가까운 2개 이상 지역의 면적 합이 100만㎡를 넘거나, 해당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근 노후 도심이 있다면 노후 택지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외에도 현재 특별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전국 노후 택지는 서울 목동, 노원과 광주 상무, 대전 둔산 등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 정의에 부합하는 지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와 종 상향 등 특례를 제공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승하면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상승한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의 용적률이 적용돼 고층 건물 준공이 가능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직까지 한국에 선례가 없던 도시단위의 대규모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현재까지의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상대적으로 컸던 반면, 이번 특별법에 드러난 안전진단 면제?완화 규정은 재건축을 촉진하고 장려하려는 것으로 정책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법 제정 하나만으로는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이 당장 회복세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특별법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확대와 노후도시 개선이 기대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지만, 현재는 공사비 증가와 고금리 등 거시경제의 영향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경제 상황이 안정될 때 비로소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완화나 공급확대 방안이 시장 안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