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채용과 장비사용, 금품 요구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은 물론 시 자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지원' 운영과 홍보를 강화한다.
시는 최근 논란이 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둘러싼 긴급 실태조사 결과, 시에서 발주한 총 161개 공사현장 중 8개 현장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해 약 5억원의 피해금액이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당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사?발주청과 공조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업무방해와 건설장비 사용강요 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를 건설업계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긴급히 공사 내부적으로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 SH공사 TF조직은 불공정 행위 예방활동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예방활동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시 감시체계 가동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활동 추진 ▲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 적발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처벌 요구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정착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건설산업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선진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것이 SH공사의 목표다.
민간건설공사장의 경우 신고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자세한 안내를 위한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필요시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시 건설혁신과 내에 센터 상담 직원을 배치해 근무시간 내에 상시 신고 접수할 수 있다. 시에서 운영 중인 '건설알림이' 웹사이트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17일부터 건설알림이 팝업창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예정이다.
시는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조에 발맞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건설현장의 입구 등 시인성이 있는 장소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수막을 부착토록 배부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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