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논란 등으로 급격히 증가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갚아준 금액 총액이 증가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은 지난달에만 1700억원가량으로, 1년 사이 3.2배 늘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하반기 '빌라 사기꾼' 사태로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갚아준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HUG의 재정 상황이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추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까 걱정하는 시선도 증가하는 추세다.
HUG는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이 1692억원(769건)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전년 동기(2022년 1월) 523억원에서 1년 만에 3.2배 증가했다. 지난해 7월 564억원이던 HUG의 대위변제액은 9월 951억원으로 급증하더니 10월에는 1087억원을 기록하며 1000억원대를 넘겼다. 11월 1309억원, 12월 1551억원으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의 총액은 1조1731억원이다. HUG는 이중 9241억원을 세입자에게 반환했는데, 금액 규모로 보면 2022년 대비 83% 높았다. 그에 비해 회수율은 저조하다. HUG가 지난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2490억원(21%)에 그쳤다. HUG가 올해 내내 1월 수준의 금액을 대위변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HUG는 2023년 한해 2조원가량을 사용하게 된다.


대위변제금이 늘자 HUG의 곳간은 급격히 줄어 13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HUG는 2009년 이후 최초로 지난해 1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보증배수도 지난해 12월 54.4배까지 오르며 보증보험 가입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HUG 관계자는 "지난달 대위변제액은 2년 전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때 가입이 완료된 상품에 대한 것이므로 액수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오는 5월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지고, 신축 빌라 가격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내려가는 등의 대책이 시행되면 대위변제액 증가폭이 빠른 시일 내에 좁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