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14일 "노조의 채용 강요와 부당 금품 요구, 현장 점거, 공사 방해 등으로 회원사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윤학수 협회장은 "노조 활동을 존중하고 올바른 노조와는 상생해야 하지만, 국민 삶을 볼모로 한 권리 주장과 불법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익명신고센터와 회원사 소통 앱 '코스카톡'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불법행위 신고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달 30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협회 측은 지난 8일 경기도회에서 이어진 결의대회 비롯해 오는 17일 충북도회 등 권역별로 릴레이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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