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연합회 관계자를 검찰 고발했다. /사진=최영찬 기자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연합회 측을 잇따라 고발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연합회 관계자 중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과 제445조 제20호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법인 주식을 대량보유(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연합회가 회사 경영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만큼 자본시장법상 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소액주주연합회는 헬릭스미스의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안건을 부결시키거나 소액주주 추천 이사를 선임했고 자체 비상연락망,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지역별 의결권 권유활동 담당자 지정 등 조직적, 체계적으로 활동했다는 게 헬릭스미스의 주장이다.

헬릭스미스는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연합회의 일부 주주가 보유한 지분 8.9% 중 5%를 초과한 지분 3.9%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6개월 동안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 소액주주연합회는 오는 3월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3.9% 지분을 활용할 수 없게 됐다.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연합회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소액주주연합회 추천으로 선임된 사내이사 3명을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 및 공시업무 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 자료를 공시하기 이전에 특정 주주에게 고의적으로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등기이사에게만 제공되는 대외비 자료를 외부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사실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