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1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0일 접수돼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얻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직접 신상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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