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저를 음해하고 무슨 부정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경제위기상황판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는 이 대표.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접수된 가운데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무리한 언론 플레이로 표현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한 428억원의 돈 얘기는 전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수익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약정' 의혹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하며 "조그만 기업에서 조그만 도움을 준 사람 아들도 수십억씩 받았는데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 없지 않냐"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검찰이)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저를 음해하고 (제가) 부정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 알지 않냐"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FC 제3자 후원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국회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