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는 모습./사진=뉴스1
햇살론 등 서민 대상 정책 금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예대마진 축소를 주문한 데 이어 정치권에선 횡재세 법안 발의가 시작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은 서민금융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햇살론의 재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연이율 0.1% 내에서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42조는 출연비율을 0.03%로 규정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원으로 이중 은행이 납부한 금액은 약 1100억원이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의 연간 출연금이 약 22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프로젝트 일환으로 발의된 첫 법률안이다.

서민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제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림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따라 발의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은 작년에만 1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금융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은 공익적 역할을 더 해야 한다"며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