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두고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는 "주어진 권력을 국민과 국가가 아닌 사적 이익·정적 제거·권력 강화 등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 한반도에 전운이 드리우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문제 해결이 아닌 야당 파괴·정적 제거에 집중했다"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그동안 미뤄졌던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인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청년에 대한 고용·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청년기본법 개정안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촌할 경우 우대 지원하도록 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법 개정안 ▲금융소비자에게 약관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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