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403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신상발언 후 단상에서 의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 국회의원(이재명) 체표동의안 여-야 무기명 투표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시 가결되며,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지만 부결시 영장은그대로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