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주먹인사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오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입장이) 없다"며 "정부 입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국회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민생에 직결되지 않는 만큼 입장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명으로 부결됐다.


표결 전 한동훈 장관은 의원들에게 이 대표 체포동의 청구 이유를 밝히며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비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