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와 재단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제철 및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원고) 및 그 유족들을 이날 오후 만난다. 외교부와 재단 측은 이번 피해자·유족 면담에서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제3자 변제'안과 그에 대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이 충당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약 6600억원)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내놓은 방안이다.
일부 피해자 측은 이 같은 외교부의 안을 통해서라도 배상금을 수령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 측에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외교부 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총 3건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가운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측은 이미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압류 및 현금화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 대법원의 최종 명령만 앞둬 이날 면담에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외교부는 일부 피해자 측에서 요구해온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놓고 일본 측이 전향적 입장을 밝혀올 경우 이날 면담에 함께하지 않은 피해자 측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생략한 채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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