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연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5일 오전 1시쯤 세종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갖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기소됐다. 동의 없이 전 여자친구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