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보험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동재보험는 위험보험료 뿐만 아니라 저축·부가보험료를 함께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리스크와 금리리스크, 해지리스크를 함께 이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보험회사의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도입했지만 도입 초기 공동재보험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 현재까지 체결된 공동재보험 계약은 총 3건뿐이다.
올해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공동재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증가했지만 개발 가능한 상품구조,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공유 체계 등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이드라인은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주요 문의 및 답변 등이 포함된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을 담았다.
또 원보험사의 데이터 제공 표준 양식과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표준 관리 지침 등이 포함된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도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데이터 작성·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범위 및 형식을 마련했고 재보험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원보험사와 유사한 보안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증권별 데이터 내부 표준관리 지침 및 수신 시스템 구조 예시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공동재보험 상품이 개발·거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보험회사가 가용자본 확대(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 외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요구자본을 축소(리스크 이전)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IFRS17·K-IC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진 리스크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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