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와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다.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공판을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과 31일에 잇달아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22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김 처장과 지난 2015년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밖에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20일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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