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에 따므녀 올해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대당 3250만원이다. 현재 신청 가능한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다. 구매자는 7000만원가량의 수소 승용차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오는 8일부터 수소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별도의 원본 제출 없이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1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모든 신청 절차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하므로 구매자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다만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수소차 구매 시 3250만원의 구매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54대 보급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누적 2889대의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 수소차 보급과 함께 적극적인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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