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개소) ▲건강진단 미실시(34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개소)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개소) ▲기타 위반(3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중인 30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