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8일 시청 회의실에서 봄철 산불예방 대응 수립을 위해 산불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가 8일 시청 회의실에서 봄철 산불예방 대응 수립을 위해 산불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구·군 부단체장, 소방 및 관계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발생 위험에 따른 특별 대책기간 지정 및 예방과 상황관리'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최근 관내에 발생한 산불 4건 모두가 3월에만 발생한 가운데 산림 4.83ha가 불에 타 소실됐고, 이 중 2건이 논·밭 소각행위로 발생된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의 산불 예방 특별지시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시에선 매 주말 캠페인 및 일상 속 산불예방 생활화 실천을 위해, 생활권 등산로에서 산불감시원과 공무원들의 수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등산로 입구에 인화물질 수거함을 설치해 라이터 같은 산속 불씨가 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 헬기, 드론, 산불 순찰, 방송 홍보 등 정기적인 산불 예방 활동 강화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산림청과 각 지자체 간 상호 응원시스템을 강화하고, 현재 산불 상황이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무원 전 직원의 1/6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산불 예방와 대응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소각행위자는 엄중 처벌하고, 각 구청에서는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전문진화대 역할이 되도록 하라"며 "산불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논밭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고,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