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이별 요구에 흉기로 공격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5년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뉴시스
동거하는 연인의 이별 요구에 흉기로 공격하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 받았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따르면 A씨의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분노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2020년 8월부터 교제해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동거했다.

A씨는 살인 혐의와 별도로 수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 케타민을 산 혐의 등도 받았다.

A씨 측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충동에 시달리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