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구속할 것이다, 말 것이다' '앞으로 별건으로 추가기소할 것이다' 식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을 압박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며 "전씨도 이러한 압박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씨가 숨진 것이 검찰의 강압적 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10일에 경기도의회에서 현장 최고위가 있었다"며 "현장 최고위를 경기도청이 아닌 왜 경기도의회에서 했는가 봤더니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무려 2주 이상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경기도청에 아예 상주사무실까지 놓고 압수수색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확인한 내용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확인한 것으로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냐"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일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기에 현직인 김동연 지사의 사무실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컴퓨터가 교체됐다는 사실까지 검찰에 알렸음에도 김동연 지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했다"며 "(이는) 정적을 제거하고 주변까지 먼지털이식 강압수사였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한 공무원에게 압박·강압수사를 계속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이 부분을 비판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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