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진과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83)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와 MBC, 조성현 PD 등 제작진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주 김기순 씨는 '나는 신이다'의 5, 6회에서 아가동산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하루에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이후 아가동산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 10일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는 "아가동산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조만간 들어올 것 같은 움직임이 있다"며 "'아가동산'이라는 회차를 많은 분이 봐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언제 내려갈지 모르니 힘들어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보고 나면 가스라이팅, 그리고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나는 신이다'는 자신을 신이라 부른 4명의 인물과 이들 뒤에 숨어있는 사건들의 이야기로 총 8부작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다. 아가동산과 JMS 외에도 만민중앙교회와 오대양 등 단체가 다뤄졌다. MBC가 제작에 참여했고 'PD 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메가폰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