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박 7적' 유포·제작자를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박 최고위원. /사진=뉴스1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고 있는 '수박 7적' 포스터의 제작자와 유포자가 형사 고발 당할 것으로 보인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해 친문재인계와 비이재명계 인사를 지칭하는 용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에서 원내 지도부가 포스터 제작자와 유포자를 형사 고발하자고 제안했다"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포스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됐다. 박 최고위원은 "수박 7적 포스터에 문 전 대통령도 들어가 있는 것은 결코 우리 당 지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화합을 깰 수 있는 심각한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불순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삭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최고위원은 "최고위에는 보고가 안됐다"며 "혁신안이란 것은 사실 브레인스토밍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식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기소될 경우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확인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박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지금 시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