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과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복수)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결의안 작성의 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월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초과 생산량 규정을 3~5% 이상, 가격 하락 폭을 5~8%로 각각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치를 조정해도 매입 의무화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협상한 내용인 만큼 3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표결을 직권으로 뒤로 미뤘다.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입법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의사일정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여야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표결할 것"이라며 오는 23일 본회의를 처리 시한으로 제시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약속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양곡관리법을 두고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지만 선거제 개편안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 개선안 3개안을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국회의원 전원은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3개안을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토론하게 된다.
이번에 소위가 채택한 안건은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안과 동일하다.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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