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주택의 공공분양 비중을 늘려 오는 2027년까지 5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 동작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청년주택 재개발 홍보 안내.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청년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58만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29일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청년정책 비본계획 수정안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청년 주거복지 정책 개선 추진계획 ▲청년도약계좌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7년 공공분양 34만가구와 공공임대 24만가구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공공분양은 ▲미혼청년 특공 신설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구매방식 다양화 ▲공공분양가의 최대 80% 대출 가능한 초장기(40년) 전용모기지 운영 등을 통해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 청년세대가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허위광고 단속과 공인중개사 관리·감독 강화, 신규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개 추진 등 청년 임차인 보호 대책도 지속해서 강화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등 정책 주체별로 주거정책 지원 내용과 기준이 상이해 청년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주거복지 앱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