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군 임시마약류로 물질을 추가했다. 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식약처는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에이디비-이나카는 2022년 5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신종 합성 대마 '에이디비-브리나카'와 유사한 구조로 올해 3월 국내 반입이 확인됐다.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란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된다. 해당 물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은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때부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에 따르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총 9종이 있다. 2군 임시마약류는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총 81종이 있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251종을 지정했는데 이 중 161종은 마약류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