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으로 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집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담장과 대문을 모두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70만원을,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50만원을 지급한다.
이웃집과 경계에 있는 담장을 철거한 경우라면 최대 200만원을, 주차 대수를 늘려 조성하면 1면 추가당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조성한 주차장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다시 담장을 쌓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공사비 전액을 환수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최근 3년간 6곳 주택에 8면(수정 2곳·3면, 중원 4곳·5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라면서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비해 매우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