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2년 시공능력 10대 건설업체의 아파트 하자 접수 건은 GS건설 573건, HDC현대산업개발 376건, 대우건설 295건 등을 기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3년 동안 공동주택 하자분쟁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국내 건설업체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더불어민주당·인천 동·미추홀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업체 가운데 2020~2022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GS건설로 집계됐다.

GS건설은 ▲2020년 136건 ▲2021년 385건 ▲2022년 52건 등 총 573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이어 2위는 HDC현대산업개발로 376건을 기록했다. 이어 ▲3위 대우건설(295건) ▲4위 롯데건설(229건) ▲5위 현대건설(203건) ▲6위 현대엔지니어링(97건) ▲7위 DL이앤씨(87건) ▲8위 포스코건설(83건) ▲9위 삼성물산(70건) ▲10위 SK에코플랜트(42건) 순으로 하자 신고가 많았다.


최근 3년 동안 세부 하자 유형을 살펴보면 '결로 현상'이 3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위는 2009년부터 법원 소송을 대체해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결과는 강제성이 있어 하자로 판정될 시 사업 주체는 판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