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전용 84㎡ 분양권이 10억9000만원(13층)에 거래됐다. 2019년 분양 당시 해당 면적 분양가는 9억원 중반대였다. 분양가와 비교하면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이지만 양도소득세와 금융비용 등을 감안해 시세차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한 지난 7일 서울에서 '급매'로 추정되는 분양권 매매 거래가 잇따라 신고됐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전용 47㎡가 5억7969만원에, 중구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전용 25㎡가 3억2250만원에 각각 직거래됐다.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전용 84㎡도 10억9000만원(13층)에 중개거래됐다. 현재 해당 평형 매물 수가 많지는 않지만, 분양가 호가가 14억5000만원인 것을 고려할 때 시세 대비 약 3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2019년 분양 당시 해당 면적 분양가는 9억원 중반대였다. 분양가와 비교하면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이지만 양도소득세와 금융비용 등을 감안해 시세차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는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시행됐다. 공공택지나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1년으로 줄었다.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완료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한다.

서울에선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DMC 파인시티자이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해링턴플레이스 안암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신영지웰에스테이트 개봉역 등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다만 2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율이 높고 일부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유지돼, 분양권 매물이 크게 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현행법상 청약 당첨 1년 이내 분양권을 팔면 시세차익의 70%를, 2년 이내 팔면 차익의 60%를 각각 양도세로 내야 한다. 지방소득세 10%를 합해 실제 세부담은 66~77% 수준이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의 양도세율을 45%, 1년 이상 보유분은 일반세율로 과세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행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분양권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